조세관련/국세기본, 징수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대법원 2010두11948]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마861]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2010두4612]
-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대법원 2010두10907]
-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대법원 2010두5950]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대법원 2009두14439]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대법원 2008두8499]
- 신고한 매출액 중 대표자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매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어야 [대법원 2011두19741]
-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 [대법..
- 연말정산 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대법원 2009두23587]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09두20274]
-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제6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법 2011누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