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4.17. 자 2010마861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재항고인(신청인) / 부산진세무서장
♣ 원심결정 / 부산지법 2010.5.12.자 2009라4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은 세무서장이 부동산 등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2항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8조, 제183조제2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기관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있어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이상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가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2009.7.2. 부산진세무서장의 압류등기촉탁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인은 국가라 할 것임에도, 부산진세무서장의 명의로 이 사건 이의신청서가 제출되고 나아가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은 권리자인 국가 앞으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서 진정한 이의신청인 및 즉시항고인을 국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신청서의 기재와 이의신청의 내용, 원인사실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진정한 이의신청인 및 즉시항고인이 국가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부산진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인 및 즉시항고인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