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국세기본, 징수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청주지법 2004구합1952]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대법원 2003두9473]
- 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4다64494]
-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대법 2004다5115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범위 [대법원 2004두11459]
-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두12363]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다36347]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 [대법 98다5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