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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2002도2001】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001도5987】
  •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2000도1731】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99다38132】
  •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2001다41353】
  •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2001도7121】
  •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2001도4771】
  •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2001도5369】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도2869】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판례 2001다61753】
  • 【판례 2000다66393】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판례 2001다56980】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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