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2.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상고인 / 조○행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1.8.23. 선고 2001나56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같은 법(1999.2.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 가해자가 그 처인 피해자를 동승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사고 발생시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보험금지급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