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판례 2009다64925】
-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0171】
-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대법 2008다15872】
-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2002두6330】
-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2002다1591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2001마604】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할 가능 여부【2002도3272】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 ‘도로’에 해당【2002도3190】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판례 2000다69712】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2002다38767】
-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2002다4429】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2002다2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