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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대법 2009다96847】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대법 2009다99105】
  •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09도14065】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도6273】
  •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대법 2009다94278】
  • 책임보험금의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대법 2009다71558】
  •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9도12430】
  • 갓길 주차 차량 뒷부분을 충격 상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 2009다78948】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대법 2009도10845】
  •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9다69432】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적정 정비요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7다5076】
  •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판례 2009다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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