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손해배상(자)등]
♣ 원고, 상고인 / 심○택 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10.27. 선고 2000나426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우○은 1996.7.31. 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형인 원고 심○택의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인 심○원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심○원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창수의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소외인은 다음날인 같은 해 8월 1일 02: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심○원이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심○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고 한편 심우○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인데, 사고를 당한 심○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심우○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심우○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심○원은 심우○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와 달리 심○원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심우○에게 위 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심○원은 위 보험계약약관 소정의 면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심우○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나아가 면책사유 부존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