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자동차, 도로교통

  • 【판례 2001다23201】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판례 99도5393】‘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 【판례 2001도1339】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2001다18643】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판례 2001다3788】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 【판례 2000도1985】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판례 2000도5540】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 2000다67464】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 【판례 2000다12532】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2000도2563】교통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음주를 하러 자리를 비운 경우 도주 여부
  • 【판례 99도5541】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판례 2000두1577】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PREV 1···5556575859606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