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

 

◆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피상고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피고외 2인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9.10.29. 선고 2009나112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3.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자배법 제28조제1항은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하 ‘다른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과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이러한 자배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 자배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손해의 전부를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진수의 사망과 관련하여 망 정진수의 형제들로서 상속인인 피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68,880,31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장사업 수탁자인 원고는 사망사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인 1억 원의 보상금 중 피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68,880,310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책되어 피고들에 대하여 보상금 31,119,690원(= 1억 원 - 68,880,310원)만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피고들에게 보상금 91,488,3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초과 지급받은 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초과 지급받은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98.11.13. 선고 97다58453 판결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다401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비채변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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