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취지 및 보상금 지급시에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된 경우, 보장사업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을 등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는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을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면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출된 자료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 지급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보장사업자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을 등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갑 회사에 현출된 자료 및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 회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을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01.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구상금등]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피고 2 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8.10. 선고 2010나816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2, 3, 4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들고 있고, 법 제31조제1항은 “정부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면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출된 자료 및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보상금 지급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보장사업자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의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보험자이며, 피고 2, 3, 4(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피고 2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1의 자녀들인 사실, 소외 2는 2007.8.28.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소외 1을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피고 2는 2007.10.1. 피고 3, 4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10.10. 피고 2 등에게 보상금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최초에는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되었는데, 경찰은 방범용 CCTV상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대에 사고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난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07.9.3.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전자 소외 2를 소환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가 2007.9.27. 이 사건 화물차량 하부 판스프링 끝단의 육각볼트 주변 부위에 나타난 마찰 흔적과 소외 1의 셔츠 뒷면에서 보이는 찍힘 흔적이 대응 가능한 형태라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자, 경찰은 소외 2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지목하고 2007.10.9.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시작한 사실, 소외 2는 2008.3.14. 이 사건 사고로 기소되어 2008.7.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7.25.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2007.10.10. 피고 2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소외 2가 이미 경찰에 의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은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 2 운전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기재된 감정서가 제출되었고 경찰이 이를 근거로 2007.10.9. 소외 2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시인 2007.10.10.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사업자인 원고에게 현출된 자료 및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보장사업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피고 2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가해차량의 보유자가 불명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보유자가 밝혀진 이상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2007.10.10. 피고 2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 2는 이미 경찰에 의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임을 전제로 법 제31조제1항에 기하여 피고 ○○화재에 대한 피고 2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2 등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화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2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