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 상고인 /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2.5.10. 선고 2011나23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그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대법원이 그 쟁점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그 하급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8다890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3.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이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등을 통해 위 쟁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권리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구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배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구 자배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은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위 보상금청구권을 얻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한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