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의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인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라 함은, 면허나 등록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면허나 등록이 없이 승용·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여객운송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요,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여객운송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애초부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업기준조차 갖추지 못하여 면허나 등록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위법한 사업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관련조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길일 것이며,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 형성이나 법 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수의견]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위임을 받아 자동차의 종류의 구분기준을 정한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로 등록되고, 또 그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까지 되는 등 화물자동차로 취급을 받는 자동차이면서도 밴형 자동차처럼 승객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소정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어떤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이면서 동시에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일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따로 취급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들 간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해석은 그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까지 받은 자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되며,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반대의견]자동차의 종류는 형식승인과 등록과정에서 어떠한 종류의 자동차로 취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의 구조와 형상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구분기준에 따라 구분함이 상당한바, 유상여객운송에 사용된 밴형 자동차가 형식승인과 등록을 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구분기준에 비추어 위 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이라기보다는 ‘여객운송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소정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승용자동차, 즉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그 중에서도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한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04.2.6. 선고 2003노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원 ○○자○○○○호 카니발 6밴(속칭 콜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3.4. 15:30경 원주시 단구동 성일아파트 704동 앞에서 공소외 조천기 등을 위 차에 태워 원주시 학성동 소재 원주역까지 운송하여 주고 요금 4,000원을 받고, 같은 달 31일 07:35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중앙슈퍼마켓 앞에서 공소외 이은희 등을 태우고 같은 동 소재 삼육고등학교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요금 2,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소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81조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12.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조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이기만 하면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의 구별 없이 그 자동차를 사용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를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규율에 따르도록 전문 개정하면서 입법상의 불비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자동차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의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위임을 받아 자동차의 종류의 구분기준을 정한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은, 제1호에서 승용자동차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제2호에서 승합자동차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제3호에서 화물자동차를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로 각 규정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1.2.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분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위 시행규칙 조항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시행규칙이 위 제2조제1항제1, 2, 3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탓으로 위 제2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로 등록되고, 또 그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까지 되는 등 화물자동차로 취급을 받는 자동차이면서도 이 사건 카니발 밴 6인승 자동차처럼 승객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 2호 소정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어떤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이면서 동시에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일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따로 취급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들 간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해석은 그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까지 받은 자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되며,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에 관한 구분기준인 제3호가 2003.1.2. 개정되면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나 총적재화물의 무게에 관한 규정을 그 기준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왕에 화물자동차로 취급받던 자동차라도 위 개정규칙의 화물자동차 구분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나, 위 개정된 시행규칙의 부칙 제2항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로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위 개정된 시행규칙 이전에 이미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는 화물자동차로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종전에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되어 등록까지 마친 자동차의 경우에는 개정규칙의 화물자동차 구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정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화물자동차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자동차는 위 개정규칙에 의하더라도 화물자동차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화물자동차의 구분기준 중 바닥면적을 더 확대한 2003.11.22.자 개정규칙의 부칙 제2항은 이 점을 더욱 명백히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는 등 하여 제작되고 등록된 자동차는 개정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 위 2003.1.2.자 개정규칙의 해석상 화물자동차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 바와 같이 형벌법규는 명확하여야 하고 그 해석 역시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개정 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가 개정규칙의 화물자동차 구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는 위 규칙 개정의 전후에 관계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 등에 승객을 탑승시켜 유상으로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도7825 판결,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7823 판결, 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7403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하는 한도에서 폐기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 ○○자○○○○호호 카니발 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여객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여객유상운송에 사용한 자동차는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라는 것이고, 나아가 기록상 살펴보아도 위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소정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로 볼 수 없는 위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르게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유지담, 이규홍, 박재윤, 고현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유지담, 이규홍, 박재윤, 고현철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자동차, 즉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고, 승용·승합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1조제1호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할 수 없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의 입법 취지와 입법 연혁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여객과 화물의 운수사업에 관하여 함께 규율하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는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같은 조제5호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라고 정의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떤 자동차를 사용하든 간에 면허나 등록이 없이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고, 실제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운송행위를 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위반죄로 모두 처벌되어 오다가 그 이후에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8.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1997.12.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나누어지면서 무면허·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로, 무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제1호로 각각 분리되어 규율되기에 이른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2개의 법률로 분리되면서 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만을 규율하게 된 결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2조제1호에서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용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으나, 이러한 자동차 정의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시행으로 종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아래에서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던 무면허·무등록 유상여객운송행위 중에서 승용·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면허나 등록이 없이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로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행위보다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더욱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데도 굳이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내용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은 적법한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조항에서 사용된 ‘자동차’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의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면허나 등록이 없이 위법하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같은 법 제81조제1호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자동차’ 정의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면허나 등록 자체를 받을 수 없는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인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라 함은, 면허나 등록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면허나 등록이 없이 승용·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여객운송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요,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여객운송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애초부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업기준조차 갖추지 못하여 면허나 등록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위법한 사업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관련 조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길일 것이며,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 형성이나 법 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실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건설교통부 등 관련 행정관청과 여객이나 화물의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관련 업계에서 두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도 전과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제기된 바 없었고,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콜밴’ 업체의 경우에도 휴대품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화물이라고 볼 수 없는 간단한 휴대품만을 소지한 여객(예컨대, 책가방을 들고 통학하는 학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유상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하여 여전히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하급심의 재판 실무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에 해당 피고인들조차 화물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자신들은 여객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화물(통학생의 예에서 책가방)을 운송하는 기회에 그 화주(책가방의 주인인 학생)를 무상으로 동승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그 사실관계를 다투어 온 데 그쳤다. 다시 말하면 위에 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유상여객운송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신뢰가 국민 누구에게도 주어진 바 전혀 없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론은 이미 사회 일반의 통념으로 자리잡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대법원도 종래 같은 견지에서 2004.1.29. 선고 2003도7825 판결, 2004.2.13. 선고 2003도7823 판결, 2004.3.11. 선고 2003도7403 판결을 통하여,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여객운송행위자들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상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들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들을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한편, 2002.8.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화물에 대하여 명문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바람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 승객을 화주로서 동승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화물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자, 서로 간의 영업범위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하여 2002.8.26. 법률 제6731호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제2조제3호 후단에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이 2003.2.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개정되어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에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kg 이상일 것.2.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 이상일 것.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일 것.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위 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로써 밴형 화물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화물을 소지하고 있는 승객을 화물과 함께 동승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의 소지는 없어졌으나,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면서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별도로 신설되지 아니하였다. 입법자의 이러한 태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위와 같은 개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던 화물의 개념을 명백히 한 것일 뿐, 밴형 화물자동차의 영업범위를 축소하거나 종래 금지대상이 아닌 행위를 새롭게 금지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개정조항의 위반행위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히려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개정 이전에도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 개정조항에 대한 위반행위의 형사처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여전히 가능한 것이니 굳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중복되는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에서 본 해석론의 타당성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2.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반대의견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범위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한 것인 만큼 죄형법정주의가 경계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다수의견이야말로,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믿어 온 관련 관청과 업체 등 이해당사자들 및 국민 일반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온 통념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단지 법령 조문의 형식적 문언과 논리에 구애된 나머지 공익과 입법목적상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처벌의 공백사태를 조성하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까지도 해치는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다수의견이 폐기하고자 하는 판례는 폐기할 것이 아니라 유지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사용한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자동차, 즉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유상여객운송행위는 여전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한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하 생략).3. 화물자동차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규정된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하면, 승용자동차 중 승용겸화물형은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한 것”이고, 화물자동차 중 밴형은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위임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각 조문의 규정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2002.8.26. 법률 제67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이하에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 이하와 자동차등록령에는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각 조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형식승인은 주로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일 뿐 자동차의 종류구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등록번호 역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령의 어디에도 형식승인이나 등록에 자동차의 종류구분에 관한 창설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자동차의 형식승인과 등록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구분기준에 어긋나는 기준이 적용되어 형식승인서와 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종류는 형식승인과 등록과정에서 어떠한 종류의 자동차로 취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의 구조와 형상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구분기준에 따라 구분함이 상당한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가 형식승인과 등록을 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구분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와 형상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는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400kg, 총중량 2.6t이고, 그 내부공간은 운전석을 포함한 맨 앞 열의 세 좌석, 둘째 열의 세 좌석, 그리고 맨 뒤의 화물적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열 좌석 뒤에 격벽이 설치되어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구분되고 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하는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이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보다 약 2배 정도 되어 훨씬 넓으며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이라기보다는 ‘여객운송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소정의 화물자동차, 즉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승용자동차, 즉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그 중에서도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한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뒤에서 보는 개정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한층 타당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제2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도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1㎡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kg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 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개정 전 시행규칙의 (나)목과 같음}”로 개정되어 종래 추상적으로 규정되었던 화물자동차의 정의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위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이 더욱 명백해 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개정된 시행규칙의 부칙 제2항에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경과규정이 있으나, 위 부칙조항은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위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3.12.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신규등록을 받아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구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자동차가 종전에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새롭게 화물자동차로 간주될 수는 없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2003.11.22. 건설교통부령 제379호로 다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바, 화물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도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의 기준을 최소 1㎡에서 2㎡로 넓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부칙 제2항에 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12.31.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화물자동차가 아니면서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위 부칙조항이 시행된 2003.11.22.부터 비로소 화물자동차로 간주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도 위 날짜부터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한 시점은 위 부칙조항이 시행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자동차가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이 되었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자동차의 종류구분을 그르친 것이므로 도저히 찬동할 수 없다.

 

다. 반대의견의 결론을 다시 정리하건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무면허·무등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행위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호 위반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고, 가사 이 점에 관한 견해를 달리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객 운송용으로 사용한 이 사건 카니발 밴형 자동차는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승용겸화물형’의 ‘승용자동차’이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주심)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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