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책임자(=운전자) 및 그 증명의 방법

[2]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은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11.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증명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 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및 각서,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은 운전자의 실제 업무내용이 어떠하였고 운전자가 업무시간 동안 어느 정도로 직접 운전에 종사하였는지, 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 운전자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11.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 증명서 등)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8두1987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서산시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8.10.16. 선고 2008누1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11.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999 판결 참조), 그 증명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 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5.26.부터 2007.9.30.까지 10년 이상 서령택시 합자회사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에 1992.3.5.부터 1997.2.15.까지 4년 10개월 동안 롯데우유 서산대리점, 태광상사, 삼원식품에서 각 자가용 자동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롯데우유 서산대리점, 태광상사, 삼원식품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급여액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이들 업체의 업주들이 작성한 각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및 각서, 이들 업체와 거래한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롯데우유 서산대리점, 태광상사, 삼원식품의 각 폐업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그리고 위 업주 등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원고가 롯데우유 서산대리점, 태광상사 및 삼원식품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트럭을 운전하여 각 소매점에 우유, 커피, 고추장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면허 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통상 면허 신청 당시 사업용 자동차만큼 객관적으로 확실한 운전경력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원고와 같이 이전에 근무했던 업체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은 점, 면허 신청 당시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위 업주들이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이 소급하여 작성되거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되어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위 업주 등의 증언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류’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2.3.5.부터 1997.2.15.까지 롯데우유 서산대리점, 태광상사, 삼원식품에서 각 근무하면서 약 4년 7개월 동안 이들 각 업체의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택시운전사 운전경력에 위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합산할 경우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대상인 우선순위 9위 내에 포함되므로 원고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은 그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 명세서,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이 사건 면허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및 각서,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외에 제1심법정에서의 위 각 증언 등을 모두 모아 보아도, 원고가 1992.3.5.경부터 1997.2.15.경까지 롯데우유 서산대리점, 태광상사, 삼원식품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트럭을 운전하여 배달·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 일이 있다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고, 한편 위 각 자료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각 고용계약서는 모두 이 사건 면허 발급신청 당시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소급 작성되었고, 각 운전경력증명서는 그 기재와 같은 경력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 없이 작성되어 월평균근무일수가 일률적으로 25일로 기재되어 있는 형편이며, 각서와 사실확인서 및 증언들은 원고의 지인 등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업무 등에 관한 대강의 기억을 진술한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도 원고의 실제 업무내용에 관한 자료는 아님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자료들은 원고의 실제 업무내용이 어떠하였고 원고가 업무시간 동안 어느 정도로 직접 운전에 종사하였는지, 원고가 운전에 종사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 원고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약 4년 7개월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운전경력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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