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때 법원이 취할 조치
[2] 제1심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원심이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제1심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위법하고,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므로, 원심이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공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도271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3.2.6. 선고 2012노5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5.1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1.8.29.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2.3.21. 이후로는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이상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의 하자를 간과하고 새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보게 되면 제1심에서 한 소송절차는 모두 적법한 것이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에도 증거조사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절차적 권리의 제약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만약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재판이 진행된 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된 다음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를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지위에 있어 상고심에서 새삼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도179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은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재판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공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진행을 새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