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366966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

원고보조참가인 /

피고, 피상고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3.7.26. 선고 201321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689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 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소외 2는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특약상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사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270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설명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국제사법 제36조제2항 단서, 민법 제812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행하는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인 소외 1과 중화민국인인 소외 2는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거행하면서 인천화교협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민법 제81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의 혼인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소외 2는 원고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한 혼인신고의 성격 및 혼인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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