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1)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성능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 포함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질의 배경]

자동차 성능 점검을 한 업체가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사고유무 및 성능 보증 제외 차량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발행한 후, 차에 이상이 생길 경우 사고 유무 및 성능 보증 제외 차량이라고 고지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민원인은 해당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사업의 취소·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를 인천 남동구청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인천 남동구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은 해당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말함)(1),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2)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는 매매업자가 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제12호라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1), 같은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15),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8조제7,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16)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90,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위반 횟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6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제1, 15, 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제1, 15, 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그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나, 그 밖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재량이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6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5조제1항 및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90,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위반 횟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사업자 등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의 처분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처분을 받은 사업자 등이 2년 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에서는 사업자 등이 해당 업무 발전에 공이 클 때, 기타 관할관청이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기준과 가중·경감사유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제재처분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므로(2005.9.15. 선고 20053257 판결례 참조),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기로 한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88,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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