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함)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함)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임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동차관리법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2조제1호 및 제5조에서는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종류로서 신규등록(1), 변경등록(2), 이전등록(3), 말소등록(4), 압류등록(5), 저당권등록(6)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2조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등록규칙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5조제1항에서는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의무자 등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령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고도로 발전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사무를 전국의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의 관할이 아닌 다른 등록관청도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등록령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다음으로, 자동차등록령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의무자 등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무의 범위에는 등록의무자 등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한 사무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등록의무자 등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된 등록사무인지 아니면 우편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된 등록사무인지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로부터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다른 시·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도지사 간에 상호 소관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한 자동차등록령5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지사가 관할권자인 사용본거지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하지 않은 다른 시·도지사가 관할권자인 사용본거지에 대한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6.7.6. 회신 16-0085 해석례 참조), 자동차관리법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임한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관할권자인 시·도지사가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에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77조제7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같은 법 제7조부터 제8조까지, 9조부터 제12조까지, 12조의2, 13, 14, 14조의3, 16조 및 제27조의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경우 전국의 모든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지사가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사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지 않은 것은 해당 시·도지사가 자신의 관할인 등록사무의 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공단이 위탁하지 않은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관할권자인 시·도지사가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교통안전공단은 위탁받지 않은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교통안전공단이 해당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지사 관할 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령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하여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뿐 해당 관할 구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지방자치법3조제2, 104조제2항 참조), ·도지사가 해당 관할 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것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하여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것이 곧바로 위임이 가능하지 않은 다른 시·도지사 관할 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다른 시·도지사 관할 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해당 관할 시·도지사의 위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령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71,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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