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
[4]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에도 2천만 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손해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부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7.4.28. 선고 2016나1110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4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6.19.부터 2017.4.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소외 1 등은 2012.4. 중고상품 도매업(플라스틱류)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사를 개업하고 5t 크레인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5.21.부터 2013.5.21.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2는 2013.1.30. 09:36경 이 사건 사업장 창고 내에서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폐압축 비닐과 플라스틱류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압축 비닐(무게 135㎏)을 떨어뜨려 위 차량 아래쪽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피해자 소외 3(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지위에서 피재자의 유족(상속인인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유족급여로 62,515,700원, 장의비로 9,300,77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피재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를 한도로, 피재자 및 유족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1명당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은 피해자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뿐만 아니라 그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 그 액수는 17,344,698원(일실수입 24,778,140원 × 과실상계 0.7)이 되고, 장례비는 2,100,000원(3,000,000원 × 과실상계 0.7)이 된다. 그런데 사망한 피재자가 입은 위 일실수입 손해가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유족급여 지급액 62,515,7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조항 단서에 정한 책임보험금 2천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장례비 손해는 피재자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유족이 지출한 비용으로 인한 유족의 손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유족에게 지급한 장의비 9,300,770원의 한도 내에서 유족을 대위하여 장례비 손해 2,100,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동차손배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먼저 원심은,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는 유족의 손해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배법 제5조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는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원심은, 이 사건 조항 단서에 규정된 책임보험 금액은 피해자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뿐만 아니라 그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여 대위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에도 2천만 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손해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부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17,344,698원(일실수입 24,778,140원 × 과실상계 0.7), 장례비 손해는 2,100,000원(3,000,000원 × 과실상계 0.7)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유족급여 지급액 62,515,700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 17,344,698원과 장의비 지급액 9,300,770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장례비 손해액 2,100,000원을 합한 19,444,698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재자의 일실수입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에 의하여 사망 시 책임보험금 지급액인 2,000만 원과 장례비 2,100,000원을 합한 22,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 및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유족급여에 기하여 피재자의 일실수입 손해 17,344,698원, 장의비에 기하여 유족의 장례비 손해 2,100,000원 합계 19,444,698원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9,444,6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6.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4.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