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운전경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11.28. 전에 받은 면허를 말함)를 양도받으려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가 민원 접수된 사안을 처리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양도받으려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종전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자, 서울특별시와 민원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 요청함.
<회 답>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11.28. 전에 받은 면허를 말함)를 양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11.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서는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11.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2009.11.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2009년 11월 28일 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9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같은 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 기준 외에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기간을,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누산점수에 대한 요건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11.28. 전에 받은 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양도받으려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규칙 제19조에서 “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만 면허를 받은 자에 면허를 양도받은 자가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면허를 받은 자”와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문언상 구별되므로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같은 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양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서의 “면허를 받으려는”의 의미에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된다면, 같은 규칙 제19조제8항에서 굳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되므로, 같은 조제2항제1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자”에게도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정한 운전경력을 제외하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면허를 양도하고 다시 신규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는 같은 조제1항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특정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운전경력 기간을 단축시키는 제한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규정인바,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그 범위를 확대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는 경우에 종전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는 취지는 대가를 받고 면허를 양도한 후 종전의 운전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단기간 내에 다시 신규 면허를 발급 받고 이를 다시 양도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반복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후 다시 양도받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면허를 양도한 후 다시 신규 면허를 받는 경우와 달리 면허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불합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운전경력 기간에 관한 규정은 다시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67,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