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기타 자동차, 도로, 교통 관련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법제처 20-0093]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 [법제처 20-0069]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법제처 20-0076]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법제처 19-0128]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557]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7-0441]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02]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8-0100]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법제처 18-0220]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78]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54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