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구역 내 사인(私人) 소유의 토지(「도로법」 제27조 및 제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것으로 한정함.)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로구역 내 사인 소유의 토지는 「도로법」 제81조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대상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토지는 「도로법」 제81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도로법」 제81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등은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 제거 등도 할 수 있으며(제1항),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하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제2항),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출입을 하려면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제3항),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 등을 수인해야 하는바(제4항), 이는 도로관리청 등이 아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도로관리청 등의 출입 등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4조에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도 도로구역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제2조제5호)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 등이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을 하기 위해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타인의 토지”에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이 개시된 도로구역은 일반공중의 통행 목적에 제공되는데,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도로구역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1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오히려 도로의 유지․관리 등이 어려워져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같은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017,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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