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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기타 자동차, 도로, 교통 관련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482]
  • 길어깨(갓길)의 하자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대법 2013다16657]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459]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4-0412]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법제처 14-0044]
  •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14-0050]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 [법제처 12-0374]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98]
  •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 [법제처 14-0172]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법제처 14-0026]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219]
  •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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