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차(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된 경우를 전제함.)의 특정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관청(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회신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유>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되 일정한 범위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등록번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본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순서대로 부여하거나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는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에 한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된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부여받기를 원하는 등록번호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등록번호인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45,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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