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변상금 징수의 적용 대상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차 여부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변상금의 징수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점용은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로법」에서는 점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점용 또한 실제 현황과 제반사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섭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초과점용등의 목적 및 그동안의 임대차 내역 등 실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점용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즉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또한 임대인으로 한정되어 임차인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신청권자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도로법」 제61조의 문언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128,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