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흰색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5.1. 선고 2017고정1355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고정1355 자동차관리법위반
• 피고인 / 우캠핑(가명), 55년생, 남, 무직
• 검 사 / 김미혜(기소), 김영민(공판)
• 판결선고 / 2020.05.0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8--호 흰색포터 차량을 소유·운행하고 있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9.14.경 울산 중구 --, 1층 주차장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흰색 포터 차량(8--호, 이하 ‘이 사건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 이하 ‘이 사건 캠퍼’)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민신문고 제보에 첨부된 사진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증거 기록 5, 6, 14, 15쪽의 사진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뒷문을 개방한 채 캠퍼를 적재함에 부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이 사건 캠퍼를 부착한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분리가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적재한 후 앞, 뒤의 4개 고리에 체인으로 결박하여 고정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차량에 분리·합체하기 위해서는 유압자키기계가 필요하지만 이는 캠퍼의 무게 때문일 뿐 이 사건 차량과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차량에 쉽게 분리·합체가 가능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적재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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