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
◆ 대법원 2005.09.29. 선고 2005도404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5.5.20. 선고 2005노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 피해의 태양과 정도 및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