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의 의미

[3]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9.30. 선고 2005도26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5.4.7. 선고 2005노 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도523 판결, 2000.6.9. 선고 2000도1765 판결, 2003.4.11. 선고 2003도732 판결, 2003.12.26. 선고 2003도6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므로 그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공소외 1이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외 1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2 역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그 주소지인 하남시 덕풍동 378-7 2층에서 3회에 걸쳐 송달불능되자 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도 전혀 한 바 없이 바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그 주소지로 발부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달리 공소외 2가 소환장을 송달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서 그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소환장의 송달불능만으로는(즉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그 소재를 알아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외 2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여’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라거나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없어, 공소외 2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외 2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1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채용한 그 밖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쏘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차량의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그랜져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3세), 공소외 2(여, 2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4771 판결, 2003.4.25. 선고 2002도6903 판결, 2004.3.12. 선고 2004도250 판결, 2004.3.25. 선고 2003도8125 판결, 2004.6.10. 선고 2003도51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 2001.1.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5.1.14. 선고 2004도77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에는 압통 등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고 사고 다음날인 2003.4.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근육주사, 근이완제, 진통제 등) 및 1일 2회씩의 물리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해를 형법 제257조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록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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