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가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이를 그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은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확인을 게을리 하여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 그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은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는 그 대여 당시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표현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확인을 게을리 함으로써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도 그 승낙피보험자의 운전은 물론 그의 지시 또는 승낙하의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한정운전 특별약관 위반상태의 연장에 불과하여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뿐만 아니라 기명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의 의도도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01.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7.6. 선고 2005나3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05.9.15.자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3.2.2.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4.2.2.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사고일 현재 26세 미만자(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책임보험금만 지급하기로 하는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만 26세 이상 한정약관’이라고 한다)을 정하였는데, 그 약관 제2조제2항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한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3.5.27.경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고 운전하다가 음주 관계로 학교 후배인 소외인 2로 하여금 대신 운전하게 하여 소외인 2가 2003.5.28. 03: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 1은 1977.8.24.생, 소외인 2는 1978.4.13.생으로 각 만 25세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외인 2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소외인 1의 나이를 잘못 계산하여 만 26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 1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인 1이 피고로부터 장기간 이 사건 차량을 빌리는 등 관리 일체를 위임받았다거나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친척관계가 없는 제3자, 특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만 26세 미만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승인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소외인 2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함으로써, 결국 소외인 2의 이 사건 차량 운전은 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 도난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만 26세 이상 한정약관의 위반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의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약관 제2조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이하 ‘연령 미달자’라고 한다)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는 그 대여 당시 다른 연령 미달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표현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40548 판결 참조), 나아가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만 26세 이상 한정약관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 비추어(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참조) 그 확인을 게을리 함으로써 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도 그 승낙피보험자의 운전은 물론 그의 지시 또는 승낙하의 다른 연령 미달자의 운전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한정약관 위반상태의 연장에 불과하여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연령 미달자의 운전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의 의도도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만 26세 미만인 소외인 1에게 차량을 빌려줌에 있어서 이 사건 한정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주민등록에 의한 정확한 연령계산을 하지 않고 집에서 관례상 사용하는 나이로 계산하는 바람에 연령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그 착오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인 2를 알지 못했다거나 소외인 1이 평소 제3자에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친척도 아닌 만 26세 미만의 제3자의 운전을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 그 적시한 사정만으로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인 1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다른 연령 미달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리라는 정을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만 26세 이상 한정약관에서 정한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 해당하는 소외인 2에 의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묵시적인 승인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한정약관의 위반에 해당하여 그 판시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제되어 부존재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