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대법 2002다61958]
-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 확인 의무[대법 2002다31391]
-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대법 2003도3529]
-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하는지[대법 2003다19206]
- 매일 시동만 걸어준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대법 2002다65936]
-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대법 2002다2454]
-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도주’에 해당[대법 2002도5748]
-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대법 2000다41653]
-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원칙=수리업자, 예외=소유자)[대법 2002다5319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대법 2002다51654]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2도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