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3298]
-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대법 2004도8508]
-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유턴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 2004다29934]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 2005다7177]
-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 2004두12452]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대법 2004도8387]
-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 2004도8062]
-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6779]
-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대법 2004도6480]
-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대법 2004도5257]
-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대법 2003두12042]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