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03.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9.30. 선고 2004누7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7.25., 2002.12.24. 및 2003.4.4. 3차례에 걸쳐 신호위반으로 벌점 각 15점(합계 45점)을 부과받고 2003.8.7.부터 2003.9.20.까지 45일간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기간 중인 2003.8.13. 15:45경 인천 72바1118호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6호를 각 적용하여, 2003.9.2.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6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운전한 시내버스는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하고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은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보유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시내버스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에만 관계된 것으로서,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시내버스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에만 관계된 것이고,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5.16. 선고 97누2313 판결, 1997.2.28. 선고 96누1757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시내버스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에만 관계된 것이고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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