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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도6632]
  •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대법 2001도849]
  •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자에게 혈액측정방법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 2002도4220]
  •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2도4203]
  •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지법 2013고정827]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11272】
  •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10도6579】
  •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10도2935】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 2009도1856】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형법 제228조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도1125】
  •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대법 2010모446】
  •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09도1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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