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법 2004도5249]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4도4408]
-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4도2116]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02도6710]
-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4도1109]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대법원 2003도6905]
- 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대법 2003도1895]
-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대법 2002도6762]
-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대법 2003다3607]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도6632]
-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대법 2001도849]
-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자에게 혈액측정방법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 2002도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