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05.5.24. 선고 2005노 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2127 판결, 2002.3.26. 선고 2002도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유성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6.22. 선고 93도82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고의나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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