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6368]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4도8404]
-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 2006도5683]
-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 2006도4891]
-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7528]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 제71조의16의 규정이 위헌인지[대법 2005도8873]
-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05도7125]
-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대법 2005도6986]
-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5도7293]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대법 2005도3781]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3904]
-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대법 2004도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