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04.9.24. 선고 2003노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4.3.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29다○○○○호 아반떼 승용차를 원주시 원동 359에 있는 원동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약 10m 정도를 운전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위 원동아파트 단지 내의 후문 부근 제208동 건물과 제209동 건물 사이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공간으로 그 양쪽에는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고 그 사이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인데, 위 통로의 동쪽은 아파트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차단된 곳이고 위 통로의 서쪽만이 위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으로 연결된 통행로로 이어져 후문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아파트 단지는 17동 55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단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로는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정문과 후문은 위 아파트의 중앙을 관통하는 통행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위 아파트 거주자들 차량의 출입 편의 및 주차 관리를 위하여 차량 소유자들에게 ‘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에 부착하게 하고 있으나, 정문 및 후문의 출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이 없는 관계로 평소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위 아파트 단지 정문 쪽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3개동이 있으며 이 사건 장소가 위치한 후문 밖 맞은편에도 상가와 시청, 보건소가 위치해 있어 위 각 상가 등을 이용하는 외부 사람들이 위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으로 연결된 통행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후문 밖 맞은편 상가 등을 이용하는 외부 사람들의 일부는 이 사건 장소에 주차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아파트 단지의 구조, 이 사건 장소의 위치 및 형태, 주변 상가의 위치 및 이용현황,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장소는 위 아파트 제208동과 제209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의 차량 주차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9566 판결, 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302 판결,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2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관리상황만 주목하여 이 사건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