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법제처 17-0675]
-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법제처 16-0640]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법제처 16-0639]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6-0665]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6]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691]
-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85]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05]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7-0181]
-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15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법제처 17-0173]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