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 유>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는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이하 “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라 함)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65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는 이미 의료인이 된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의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임에 반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시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시점)와 종기(그 형의 집행 종료 시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시점)를 두어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취소여부의 판단기준과 무관한 반면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결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관한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와 결격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그 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4.11. 회신 16-0055 해석례 참조).
또한, 구 「의료법」(2000.1.12. 법률 제615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호)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함)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구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함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면허취소사유도 같은 개정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료법」의 개정연혁을 이유로 위에서 본 현행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 규정처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4.11. 회신 16-0055 해석례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8조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과 같은 다른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간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적용되는데(같은 법 제65조제2항 단서)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재교부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함으로써 일정한 불이익을 주려는 재교부 금지 제도의 취지도 무의미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4.11. 회신 16-0055 해석례 참조).
한편, 면허취소처분을 할 때 문언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형법」 제65조) 이는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언제 면허취소처분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져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면허취소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사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외에 3년간의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부과됨을 고려하여 결격기간과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결합하여 「의료법」 제8조제4호를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639,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