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법제처 16-0493]
-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관련) [법제처 16-0563]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531]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제2항 등) [법제처 16-0313]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222]
-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95]
-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 [법제처 16-0100]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5-0805]
-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 [법제처 16-010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법제처 15-0848]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6-0066]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