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2호에서는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도축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부상(제1호), 난산(제2호), 산욕마비(제3호), 급성고창증(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기립불능 소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함)인지 여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경우, 출하 전 해당 기립불능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2호에서는 “기립불능”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도축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부상(제1호), 난산(제2호), 산욕마비(제3호), 급성고창증(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기립불능 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인지 여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치사가 해당 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기립불능 소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인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54호) 제3조제2항에서는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고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기립불능소가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어 도축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에서는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립불능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각 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축이 금지되는 기립불능 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되었는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기립불능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체계 및 문언을 종합해 볼 때,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립불능 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란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는 기립불능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도축장에 출하한 후 다른 가축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비로소 기립불능 증상이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립불능 소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란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이미 기립불능 증상이 발견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립불능 소가 발견된 장소에 따른 판정절차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여 그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지 않고 일단 도축장에 출하한 후 해당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와 같이 취급하여 그 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9.11.2. 대통령령 제21802호로 개정되어 2009.11.9. 시행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중 “농장 및 도축장에서 발생시 처리절차” 참조).
그리고, 기립불능 소는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인수공통(人獸共通)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도10487 판결례, 청주지방법원 2012.5.9. 선고 2011가합7540 판결례 참조), 결과적으로 도축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정될 개연성이 높은 기립불능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부상(제1호), 난산(제2호), 산욕마비(제3호), 급성고창증(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이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해당 기립불능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인지 여부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립불능 소의 “도축”인 것이지,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는 것 또는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검사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지 않고도 해당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검사 결과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도축장에서 기립불능 소가 발견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기립불능 소의 처리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기립불능 소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와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아무런 제한 없이 도축장에 출하한 뒤 검사관의 도축검사 결과에 따라 도축장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립불능 소가 기립불능에 이르게 된 원인이 판정되지 않은 채 도축이 가능한 정상 소와 도축장에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등 기립불능 소의 관리에 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장에 기립불능 소를 출하하려는 경우 해당 기립불능 소가 도축금지 대상인 기립불능 소인지 여부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16-0665,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