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04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 [법제처 16-0017]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법제처 16-0055]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제처 16-0008]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의미 [법제처 16-0016]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15-0754]
-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5-0867]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미 등 [법제처 15-0834]
-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752]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법제처 15-0722]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가공·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 [법제처 15-0803]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푸드트럭> [법제처 15-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