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재재출자·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716]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법제처 14-0697]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 [법제처 14-0686]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673]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법제처 14-0669]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 [법제처 14-0662]
- 재재출자·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654]
-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법제처 14-0589]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569]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법제처 14-0635]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법제처 14-0595]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 [법제처 14-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