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1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01463일 제정된 법률 제12737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7) 시행 후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1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01463일 제정된 법률 제12737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6.3. 법률 제12737호로 제정되어 2015.1.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 22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그 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부칙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4.6.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함) 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시행자는 시행자의 성명·주소 등을 첨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서는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1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지원법은 종전에 지역균형개발법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제도로 인하여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중복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단일화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2014.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제3항 등에서는 종전에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도 원칙적으로는 새로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이미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연속성과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2011.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처럼,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는 종전 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사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조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지역균형개발법이나 지역개발지원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시행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0.3.5. 회신 10-0007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1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45,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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