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는 포획시기, 포획지역 등이 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포획허가증에 포획허가의 기간, 포획방법, 포획지역, 야생동물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수렵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주체를 “시장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이 포획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하는 대물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제1항에서는 수렵장 설정의 주체를 시장등 외에 “시·도지사”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 등이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같은 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특정한 자에게 포획을 허용하는 처분이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두 처분은 그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수렵장 설정은 제도의 목적, 허가나 승인의 주체, 관련 절차 등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65, 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