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본문에 규정된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중소기업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되,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다는 법률상 간주(看做)”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주는 그 사실 관계를 불문하고 법령에 의해 권위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단정해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당연히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각 호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 각 목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듯 기업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기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는 관련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단서에서는 유예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로 정하는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기업의 포기 의사 등 다른 사유로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불필요한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기업의 범위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업의 분류 체계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의 지위 변경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현행 법령의 해석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57,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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