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명 이상으로 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으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배경]
화순군에서는 본청 과장 직위 중 2개 직위에 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무관(5급) 등 직급이 부여되어 있는 2개의 과장 직위에 서기관(4급) 직급을 추가로 부여하되 실제로는 2명의 범위에서 4급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대립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 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각각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 제1호에서는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군 등에는 실·국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2항에서는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14조에서 그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 제2호에서는 실장(과장급)·과장·읍장의 직급기준을 5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고란 제1호에서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의 제1호가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를 한정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정원을 한정하는 규정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구정원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조직권의 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1994.12.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되어 1995.1.1. 시행된 기구정원규정 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11.19. 회신 14-0689 해석례 참조).
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14조 및 별표 3 제2호에서는 시·군·구의 실장(과장급)·과장·읍장의 직급기준은 원칙적으로 5급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고란 제1호에서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이른바 “복수직급” 제도는, 행정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직위에는 하나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와 복수직급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1호는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직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장(과장급)·과장·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를 한정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실장(과장급)·과장·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3명 이상으로 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을 임용하는 등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 중 비고란 제1호를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정원을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와 규칙의 제정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사의 시기와 규칙의 개정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인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중 비고란 제1호에서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 자체가 한정되는지, 아니면 4급 또는 5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만이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220,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