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아나운서, 기자, 리포터)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뉴스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보도센터장, 피디, 기자, 방송작가, 촬영 스태프들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특성상 담당 피디 및 다른 스태프들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스스로 보도센터장 또는 피디를 책임자로 하는 팀 체제에 합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팀 체제 내에서 피디 등이 업무의 특성상 지시하는 것을 넘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경위서의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정규직 중 아나운서 또는 앵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바탕으로 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월 급여액수도 변동이 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8. 선고 2016가합53995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539958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1. A, 2. B

• 피 고 / 재단법인 C

• 변론종결 / 2017.10.27.

• 판결선고 / 2017.12.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4.3.자 해고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5,465,160원, 원고 B에게 150,876,575원 및 위 각 금원 중 5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4.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7.6.1.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원고 A에게 6,739,636원을, 원고 B에게 5,812,295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96.4.10. 설립된 이래, 방송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등을 도모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1997.2.3.부터 D언론(이하 ‘D언론’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D언론의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5.4.3. 피고로부터 각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업무

1) 원고 A의 업무

원고 A는 2007.4.9. D언론에 정규직 공개채용 사원으로 채용되어 기자로서 청와대, 기획재정부 출입 업무를 수행하였고, 앵커로서 22시 ‘E’를 진행하다가 2011.10.31. 퇴사한 후 2011.12.경부터 2014.4.경까지 F언론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2014.5.1.부터 다시 프리랜서 뉴스 앵커로서 D언론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4.5.1.부터 2015.4.3.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뉴스 앵커로서 20시 ‘G’와 22시 ‘H’를 진행하였고, 2014.10.부터 2015.4.2. 이 사건 해고 전날까지 주 1회 방영되는 사시토론 프로그램 T 진행자로서 J 피디(PD)와 근무하였다. 그밖에 위 원고는 영문기사를 직접 작성하거나 동료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검수하였고, 오후에 열리는 뉴스 아이템 회의를 준비하고,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2) 원고 B의 업무

원고 B은 2008.2.25. D언론에 채용되어 2015.4.3.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근무하였다.

가) K 라디오 근무

원고 B은 최초 입사 시부터 2010.4.경까지 K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로서 07시, 08시, 09시, 11시, 12시 뉴스를 진행하였고, 같은 기간 K 라디오의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기자로서 뉴스에 관하여 대담을 나누고 주제를 설명하는 K 라디오 리포터 업무 또한 수행하였다. 위 원고는 2014.4.경부터 2011.4.경까지 ‘L’ 프로그램의 라디오 디제이(DJ)로서, 토요일 08시부터 10시까지 토크쇼, 뉴스, 음악방송을 진행하였다.

나) D언론 근무

원고 B은 입사 이후 2009년 말까지 D언론 M 리포터로서 근무하였고, 2009년 말부터 2010.7.경까지 D언론 앵커로서 14시와 18시 N를 진행하였으며, 2010.7.경부터 2012.3.경까지 07시부터 08시까지 진행하는 ‘O’의 메인 앵커로서 뉴스를 진행하였고, 2012.3.부터 2015.4.3.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22시 H 메인 앵커직을 원고 A와 함께 수행하였고, 24시 ‘P’ 메인 앵커직을 혼자 수행하였으며, 위 뉴스 진행과 동시에 사전녹화하여 22시 이후에 방송되는 ‘Q’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원고들은 2015.3.23. D언론 보도제작팀 R 피디로부터 한 명씩 보도실 회의실에 호출 받은 뒤 ‘MC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전달하라고 지시받았다. 2015.4.3.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구두통보를 받았으며, 서면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라.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과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15.4.3. 부당한 절차 및 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이후 계속 피고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만약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프리랜서로서 받았던 보수 중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금의 초과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거시증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뉴스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보도센터장, 피디, 기자, 방송작가, 촬영 스태프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보도센터장 또는 피디로부터 뉴스의 라인업, 자막 및 방송 멘트, 인터뷰 대상 등 프로그램의 구성, 뉴스 업데이트 등에 관해 업무상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원고 A는 14시에 출근하여 20시와 22시 뉴스를 진행한 후 22시 30분경에 퇴근하였고, 원고 B은 15 내지 16시경에 출근하여 22시와 24시 뉴스를 진행한 후 24시 30분경에 퇴근한 사실, 원고들이 뉴스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담당 피디 및 작가와의 협의와 피디의 결정을 거쳐야 했던 사실, 원고 A는 정규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영문 기사 작성 및 편집, 촬영 기술을 지도하였고, 원고 B은 피고가 제작하고자 하는 세월호 보도, 신년특집 방송,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방송 등의 특별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인트라넷 계정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는 방송 전 메이크업을, 원고 B에게는 노트북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 갑 제10, 14호증, 을 제1 내지4, 9 내지 13,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뉴스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보도센터장, 피디, 기자, 방송작가, 촬영 스태프들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특성상 담당 피디 및 다른 스태프들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스스로 보도센터장 또는 피디를 책임자로 하는 팀 체제에 합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팀 체제 내에서 피디 등이 업무의 특성상 지시하는 것을 넘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경위서의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피고는 정규직,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4가지 유형, 즉 7시~16시, 8시~17시, 9시~18시, 10시~19시’로 나누어 운영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대제 근무(조기근무: 6시~14시, 저녁근무: 15시~23시), 시차제 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위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3) 원고들은 뉴스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담당 피디 및 작가와의 협의와 피디의 결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는 앞에서 보았듯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특성상 피디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징표로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정규직 중 아나운서 또는 앵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바탕으로 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월 급여액수도 변동이 심하였다.

(5) 원고 A는 정규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영문 기사 작성 및 편집, 촬영 기술을 지도하였고, 원고 B은 피고가 제작하고자 하는 세월호 보도, 신년특집 방송,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방송 등의 특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였는데, 원고들의 이러한 부가적인 업무가 피고에 의하여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B의 특별 프로그램 제작 참여의 경우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급여 지급이 매월 출연횟수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의 위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 제작 참여가 급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원고 A는 2014.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I 출연료를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았고, 그 이후 2015.1.부터 이 사건 해고 시까지는 피고로 부터 회당 510,000원을 지급받았으나(원고 A가 2015.1.부터 피고로부터 I 출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외주제작으로서 S이 제작하던 위 프로그램이 그 무렵 피고 직접 제작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8.경부터 2014.9.경까지 I에 출연하였던 피고 직원 T은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을 뿐 S으로부터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7) 원고들은 피고에서 아나운서, 앵커 등으로 활동하면서 원고 A는 2014.10.10. 주식회사 ○○○○플래너스로부터 U의 사회자로 일한 보수로 5,000,000원을, 원고 B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진학상담에 대한 보수로 V에서 3,275,000원, W에서 960,000원을, 영문 도서교정에 대한 보수로 도서출판 X에서 1,500,000원을, Y에서 500,000원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영문 프로그램 성우에 대한 보수로 Z에서 300,000원을, 아동용 교재 성우에 대한 보수로 주식회사 AA에서 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수입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결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4.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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