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B탄광에서 담당한 지주작업은 굴진, 채탄작업과 불가분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운반갱도의 확장작업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갱내에서 도끼, 망치, 곡괭이, 착암기, 로카쇼벨 등 탄광장비를 함께 사용하여 토석, 암석, 석탄 등을 부스러뜨리거나 싣거나 치우거나 암석에 발파구멍을 만드는 등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령상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7.6.14. 선고 2016누686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6누68641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9.29. 선고 2016구단55745 판결

• 변론종결 / 2017.05.17.

• 판결선고 / 2017.06.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9.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9행부터 6면 3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 다음으로 원고가 1968.3.7.부터 1969.11.28.까지 B탄광에서 담당한 지주작업 역시 진폐예방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및 진폐예방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1968.3.7.부터 1969.11.28.까지 B탄광에서 담당한 지주작업은 굴진, 채탄작업과 불가분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운반갱도의 확장작업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갱내에서 도끼, 망치, 곡괭이, 착암기, 로카쇼벨 등 탄광장비를 함께 사용하여 토석, 암석, 석탄 등을 부스러뜨리거나 싣거나 치우거나 암석에 발파구멍을 만드는 등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령상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지주작업이란 탄광이나 광산의 갱내에서 고정하중이나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 부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하고, 보갱작업(광산에서 구덩이 안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는 일)과 같은 의미이며, 지주공이란 지주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석탄광업의 생산과정은 탐탄,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및 보갱, 통기, 배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탐탄을 통해서 탄층이 확인되고 갱도를 굴진하여 탄층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채탄과정이 시작된다. 채탄과정은 투굴, 붕락, 탄처리, 반출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채탄과정은 운반과정과 함께 노동과정의 중심을 이룬다. 석탄생산의 완성된 체계에서는 채탄과 운반의 기본과정 전후에 이것을 보완하는 과정으로서 굴진과 선탄이 부가된다. 그리고 ‘채탄과 운반의 기본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 과정으로서 이들과 나란히 배수, 통기 및 보갱의 과정’이 존재한다.

광부는 갱내부와 갱외부로 구분되며 갱내부는 다시 직접부(채탄부, 굴진부, 보갱부)와 간접부(전차공, 권양공, 배수펌프공, 전기공, 보선공, 조차공 등)로 나누어지고, 갱외부는 기계운전공, 기계수리공과 운반공, 목재공, 선탄부, 기타 잡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초기에는 근로자들 간의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탄부는 굴진, 보갱, 채탄, 운반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였고 그 중 채탄이 주를 이루었다. 중소영세탄광에서는 직접부 즉 채탄부와 굴진부 및 보갱부 사이에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채탄작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채탄 막장이 채진되기 전에 다른 막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굴진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운반갱도가 연장되면서 연장된 갱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노동 즉 ‘보갱 작업’이 증대된다. 이에 따라서 굴진과 보갱작업이 채탄작업과 분화되면서 채탄부, 보갱부, 굴진부가 숙련직종으로서 확립되게 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견습공인 후산부를 거느리게 되는데 협의의 ‘광부’는 이들 ‘직접부’를 말한다.

굴진작업은 갱도를 굴착하는 작업으로서 착암기[암석을 폭파하기 위한 폭약을 장전하는 구멍(발파구멍)을 만드는 기계]로 뚫는 천공, 화약으로 터뜨리는 발파, 발파로 파쇄된 경석(암석덩어리) 처리, 동발[동바리(갱도 따위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받치는 나무 기둥)의 준말] 지주 설치, 배관 및 궤도 작업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굴진부들 은 작업하다가 작탄(굴진 중에 탄이 걸리는 것)을 잡아서 채탄부에게 넘겨준다. 굴진부 들의 역할은 채탄부들이 탄을 캐도록 하기 위하여 탄맥을 찾아가는 선행작업이다.

채탄작업은 탄층에서 석탄을 채취하는 작업으로서 처음에는 곡괭이를 사용한 수굴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화약을 이용한 발파채탄이 이루어졌다. 발파채탄에서도 초기에는 정을 이용하여 발파공을 천공하였으나, 이후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착암기가 도입되었다. 채탄부들이 하는 일은 자재 옮기기, 동발 지주 세우기, 발파하기, 케이빙 치기, 탄 꺼내기, 운반하기, 동발 보수작업 등이 주된 것이다.

보갱부들의 업무는 운반갱도의 확장작업과 갱도가 하중을 받아 찌그러들었을 때 보수하는 일이다. 동발을 세우고 나면 위쪽과 옆쪽에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동발은 처음 세운 것보다 작아지고 망가진다. 나무동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썩어들었으므로 주기적으로 동발을 교체하여야 한다. 보갱부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일은 동발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낙석이다. 낙석에 맞아 재해를 입는 보갱부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보갱부의 작업도구는 톱, 도끼, 망치, 데꼬(지레의 일본말), 곡괭이 등의 개인 장비 외에도 착암기, 로카쇼벨(탄과 암석 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적재기) 등의 탄광장비를 함께 사용하는데 보갱부의 장비는 1970년대나 2000년대나 큰 변함이 없다. 갱도가 많이 무너져 내려 경석이 쏟아진 경우라거나, 보수 중 암벽이 밀려 나오는 경우에 는 장비를 이용하여 버력[광산·탄광 등에서 갱도굴진·채광·채탄·선광·선탄 과정에서 선별되는 무가치한 암석 덩어리·암석 조각·슬라임(암석 등의 미세입자) 등의 총칭]을 치운다.

원고는 근로시간 내내 갱내에 머무르면서 굴진 및 채탄작업 중 수시로 지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떨어져 내리는 석탄과 암석들을 쳐내고 치워가면서 지주작업을 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1969.11.28. 갱내에서 지주목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낙반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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