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1다263748]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96819]
- 정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8누45543]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2022도4925]
-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회사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관계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400]
- 사내하청업체에서 현장근로자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팀장급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3565]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1누40722]
-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58545]
-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도8361]
-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피더 업무(부품운반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3762]
-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 2022다243871]
- 퇴직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서울고법 2000나47387]